지정기부금을 공개모집할 수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정
페이지 정보
본문
노동문학관이 2021년 1월 27일 충청남도로부터 지정기부금을 공개모집할 수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문학관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정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노동과 노동문학의 참된 얼과 가치를 현대는 물론 후대에게 전하고 심어주고자 하는 비영리 전문예술단체 노동문학관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에는 제한(월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을 받지만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지출한 재산적 증여 가액을 말합니다.
기부를 장려하고 공익적인 목적이 큰 만큼 공제를 통해 장려하고 있습니다.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법정기부금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법정기부금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 10% + min【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법정기부금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 20%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 세액공제율
공제대상금액 1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 = 30%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관련링크
- 이전글기부안내 21.02.25
- 다음글전태일50주기 기림 시 낭독회 20.11.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